혹시 나도? 임대차 알아보기
명언 중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내리막길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깨닫고 무언가를 얻게 된다면 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겠죠?오늘 역시 값진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임대차 관련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번만 보면 평생 기억에 남을 임대차 계약해지 시 위약금 관련 이야기
임대인이 갑자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알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차 계약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함으로써 위약금 처리를 끝낼 수 있답니다.
부동산 계약 기간 중 중도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답니다. 전세 계약을 한 경우에는 주로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결정합니다.
합의 후 임대차 계약을 끝낼 때에 위약금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방적 계약해지가 아니고 양방 합의 하에 계약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해지할 때 위약금을 주도록 계약서 약관에 표기되어 있지만 부당한 약관으로 보는 법원 판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관에 쓰여 있는 10%의 위약금을 전부 못 받고 소정의 돈을 받거나 못 받는 사례가 있답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 후 중도 해지하게 되었을 때 위약금을 내도록 약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지하여도 전세금은 다시 임차인에게 돌아갈 돈이기 때문에 손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 적정 금액을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꼭꼭 새겨둬야 할 상가 임대차보호법 핵심정보
보증금을 월단위 임대료인 월차임으로 바꿀 시에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전환 규모가 산출되며, 이때 적용이 되는 비율은 은행법에 의하거나 지역경제 조건을 검토해 정해지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또는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출 시 책정하는 고율의 이자율, 임대 보증액 미반환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손실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부동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 건물에 관련된 조세와 공과금, 그 외의 발생 비용 증감에 맞게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요구 할 수 있답니다.
부동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 임대차 계약 할 경우 해당 등기가 없다하더라도 대항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건물 인도와 법률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진행된 상태여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주장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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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어떤 일에 몰입하긴 수월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해야만 내게 도움이 되는 ‘진짜’ 지식과 재산인 된다는 점, 잊어선 안 되겠죠? 오늘 임대차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알아본 만큼, 또 다시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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