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의 키가 되어줄 임대차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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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통보 방법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임대차 계약서의 해지 통보를 할 경우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서 3장을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내면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기 1부를, 그리고 잔여 1부를 상대방에게 보내며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합니다.
다시 계약할 생각이 없는데 건물주인과 연락이 불가해도 임차인은 해지 통보를 할수 있어요. 이때 내용증명서 안에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의사와 연락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 등을 기재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반환 요청을 하면 이와 함께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해요.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는 유선통화, 핸드폰 대화메시지 및 메일 등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나 꼭 해지통보의 내용이 들어있는 녹음 파일과 메시지 및 이메일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원하지만, 상대측이 대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불가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우체국에 가서 상대방 등기부등본상 거주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불가피한 이유가 생기게 되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달 후에 계약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전근, 전학등의 사유의 증명으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알릴 수 있고, 해지 통고로부터 1개월 후에는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의 중요성, 알아보세요!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면, 환가대금을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인데요.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결정해두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보호되어 안심이 됩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로 옮겨지는 경우 확정일자를 확정된 임차인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환가대금 중 본인의 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앞서 배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임차인은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임차한 상가 혹은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낙찰자에게 납득할만한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가 확정되는 때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보고해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계약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가 정해진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이익을 지키고 손해를 대비해줍니다. 특히 임차 물건이 공매로 넘어가면 지불했던 보증금을 먼저 보상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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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대해 같이 알아봤는데요~ 저혼자 알고 있던 정보의 중요성이 몇배로 상승한 듯한 기분이 드네요.^^ 뭐든 같이 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혼자만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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