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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아야 할 부동산경매 정보

공인중개사 임화순 2020. 11. 19. 10:22

 

 

누구나 알아야 할 부동산경매 정보

만약 시간을 돌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이뤄보고 싶은 일들이 있나요? 이미 지나간 것들을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지도 않지마는, 괜히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들이 있죠.배움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부동산경매 관련 핵심정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제대로 알아봅시다.

 

3번만 보면 평생 기억에 남을! 부동산 경매 입찰 참여 전 확인해야 할 기본 정보 관련 이야기!

먼저 부동산 경매에 입찰 참여 하기 전엔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리 취득 한 후 사건이 발생할 때에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때문입니다.

또 변경과 연기가 잦은 건축물 매물은 유의 깊게 알아본 후에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가라면 채무자의 빚 청산으로 경매가 무산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선 등기부등본과 세대열람은 필히 해야합니다. 더불어 팔 물건의 명세서 등 서류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하기 전이라면 권리분석을 실시해야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권리분석 없이 낙찰을 받는다면 입찰보증금을 잃거나 시세보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하기 전, 입주시점을 꼭 확인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건의 주택이 비워있는 상태라도 입주시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공유자지분(공유지분)의 정의와 특장점에 대한 정보 대공개!

먼저 공유지분은 공동소유와 달리 지분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적은 금액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 수익 처분에 있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어 제약이 조금 더 적은 편입니다.

또 어떠한 재화를 함께 공유하는 경우, 해당 공유물에 관한 소유권의 비율을 가리킵니다. 이는 공유자 간의 합의를 비롯해 계약과 공유 등기라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성립이 됩니다.

또한 소유권은 일반적인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목적물을 쓰거나 처분할 권리를 지니게 되며, 공유자는 스스로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소유나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의 투자 금액만큼 처분을 바라더라도 공동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공유지분은 본인이 가진 비율만큼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지분에 있어서 공유자 사이의 지분 양도 금지 특약은 효력이 있지만 등기가 안됩니다. 만약 공유자 중 한 명이 특약을 어긴 경우라도 제3자는 지분권을 취득하게 되며, 지분을 양도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에 관련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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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본 정보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도 선명하게 기억난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오늘 잠들기 전에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를 복습하고 주무셔 보세요. 어렵지 않게 일상에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내 진짜 지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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