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한 일을 하다 보니, 세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많이들 헛갈려 하시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인데요, 5월이 되기 전, 국세청에서 작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해요. 일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한다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면 5월 종소세를 꼭 해 주셔야 해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을 알아볼게요.
종소세는 전년도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해서 신고 및 납부하는 일이에요. 5월 종소세에는 개인이 번 금융(이자 배당) 소득, 근로 및 사업(부동산임대)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게 돼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라면 5월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고,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에 세금 정산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회사를 이직한 후에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연말정산 중 신고하지 못한 내역이 있다면, 프리랜서로 투잡을 뛰신다면, 5월에 신고를 하셔야겠죠?
다음으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자료, 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방문해야 해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ARS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소규모 납세자라면 우면 또는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모두 채움 신고서를 ARS 안내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데요, 수입 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신고가 가능해요.
끝으로,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고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 ▶ 정기 신고 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니 납부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첫째는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다음에 발급되니 납부서를 가져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혹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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