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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자세 차이점과 사업자 부가세신고 기간 알아보자

공인중개사 임화순 2019. 9. 5. 11:02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집니다. 사업자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분류하는 기준은 연 매출액입니다.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대가가 4,800만원을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연 4,800만원 이상 매출을 내고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냈을때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는 매출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 시기는 세법상 7 1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출액은 1월 부가가치세 신고로 확정을 받고 그 매출액을 근거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됐다는 사실을 세무서에서 6월 말에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점이 부가세신고 기간입니다. 부가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흭득한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일을 부가세신고라고 말합니다.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라면 상품을 팔고 서비스를 줄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신고 및 납부대상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 1.1~12.31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1~1.25

신고대상자 : 개인 간이사업자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끔 신고기간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액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업종별 구가가치율 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제조업, ·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선 매출 세액을 줄이거나 매입 세액을 늘려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 세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매입세액을 참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추가로 곱해주게 됩니다. 때문에 그만큼 매출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제세액에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추가적으로 곱해지기 때문에 공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비교했을때 납부세액이 훨씬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과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적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잘 챙기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치하여 적용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평상시에 꼼꼼하게 사업 용품 구입 영수증을 챙겨두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