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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자전거래 어떻게 달라질까?

공인중개사 임화순 2019. 9. 12. 10:37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음에도 서울, 분당 등 집값은 여전히 부담되고 있는 현실이죠. 젊은 층들은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혼, 출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전거래'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일어났어요. 자전거래는 증권회사가 동일한 주식을 같은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 매수 주문을 내 매매 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을 말해요. 이러한 행위는 거래량 급변동으로 인해서 주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고 하죠. 이 자전거래가 고스란히 부동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집값 담합의 행위로 자전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자전거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거래가로 등록한 다음에 계약을 파기하는 방식을 뜻해요. 부동산 계약을 자치단체에 신고해 실거래가를 높여 놓은 뒤에 취소한다 해도 해지 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다면 신고 가격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때문에 정부는 이런 악행을 끊고자, 최근에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개정하여 앞으로 있을 부동산 관련한 불법행위를 막기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부동산의 정확한 시가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신고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돼요. 여기에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서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차단하고, 거래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된 경우에 그 사실을 확정일자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죠. 만약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게 돼요.



허위계약 신교에 관한 금지 규정 역시 마련되었어요. 허위 계약 신고를 금지하며 이를 강력하게 단속, 처벌할 수 있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 역시 마련되었죠. 또한 업, 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엉망으로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국토부가 직접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서 가격 왜곡 행위나 집주인의 가격 담합 금지로 금지조항 및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이 마련되었어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상시적 신고,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