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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두면 좋아요! 임대차

공인중개사 임화순 2020. 11. 12. 10:18



 

읽어두면 좋아요! 임대차

우리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정보들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만큼 내게 꼭 맞는 정보를 얻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답니다.당신에게 꼭 맞는 임대차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도록 제가 함께할게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연관 정보

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정보, 부동산 종류 표시, 계약일, 계약 금액, 실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 등을 모두 기입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 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기간을 1년 이하로 설정했을 경우에도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반대로 임대차 존속 일자를 최대 20년까지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약정했을 때는 해당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시 원상회복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본인이 설치한 시설을 직접 철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하면 임대인은 해당 부속물을 매입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작성한 계약서 상에는 계약한 사람들 모두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야 정상적인 효력이 발휘된다는 점까지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모두 주목하세요!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필수 정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담보 대출과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은 민원24 홈페이지와 전국의 시, 군, 구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확한 임대평수와 위치,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을 보면 임대하려는 건물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지역 예정 지역인지, 도시 계획도로 개설 예정 지역인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요. 추후 투자를 후회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역시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임대차 계약을 대신하게 된다면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 원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계약 위임장, 그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까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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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 없으면 꿀도 없다’라는 한 명사의 명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임대차에 대한 정보처럼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찾아나선 배움이 앞으로 달달한 ‘꿀’을 만드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힘을 다한 노력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포스팅에도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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