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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아보고 정확히 이해하자! 월세 알짜 지식

공인중개사 임화순 2020. 11. 5. 14:57

 

 

간단하게 알아보고 정확히 이해하자! 월세 알짜 지식

여러 분야를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정확히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월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저만 믿고 함께하면 월세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월세 보증금 대출 조건 정보! 핵심부터 체크해봅시다

월세 대출을 받길 원한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소득확인 서류가 필요하고, 사회 초년생이 아닌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어요. 월세 또한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지요.

희망키움통장의 가입자는 대부분 무난하게 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저소득 계층이 월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월세 60만 원 이하의 집에 주거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부가 수입이 없는 분이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기 위해선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35세 이하이며 양친의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답니다.

 

들어보기만 했다? 이제 제대로 알고 가자! 월세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관련 지식

직거래로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익히는 게 좋습니다. 대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수준이고, 잔금은 입주하는 날 지불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은 집주인과 상의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1년이랍니다.

직거래로 월세 부동산을 계약할 시 하자보수나 세금부담 등 임대인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3만원에서 5만원 안팎의 대필료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불하면 됩니다.

직거래로 월세 부동산을 계약했을 경우, 세입자는 반드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하지요. 왜냐하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 경매 등 부동산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보호받기 위함이죠.

월세 부동산을 직거래 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현지 부동산에 방문하여 주변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명 '미끼 물건'이라고 하는 허위물건을 높은 시세로 계약하는 일을 막을 수 있죠.

직거래를 통해서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에는 전기세와 관리비, 수도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해요.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전기세와 수도세가 건물 전체로 책정되어서 나오는지, 관리비는 매달 얼마씩 지불해야하는지 집주인에게 물어봐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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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미칠 수 없다는 최고의 격언 한 마디가 있는데요. 월세 관련 정보를 열심히 힘써 오늘도 더 나은 미래에 다가서고 있는 여러분~ 제가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올 때까지 많이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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