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임대차 필수 정보
항상 열정적이고 활력있는 사람들이 가진 비슷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세요? 그런 이들은 순간순간을 제대로 즐기더라고요.우리 같이 임대차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지금 이 순간을 가득하게 채워보실래요?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기본 정보
만약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할지라도 전세권 양도가 가능하나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는 임차권 양도 시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는 경매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도 경매를 실시할 수 있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전전세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확정일자와 무엇 보다도 큰 차이를 가집니다.
그리고 전세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등기 절차도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 합니다.
또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에 의해 경매절차의 진행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 확정일자만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및 대지에 대한 배당요구를 별도로 요청해야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경매과정 이후에 배당요구가 이루어질 때, 확정일자를 정했다면 임대차주택과 환가대금을 되돌려 받을 때 우선배당이 가능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우선배당이 불가능하다는 항목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철저히 알아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 생겨난 법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임차인에 대하여 민법에 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상태일지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무리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보증 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용납한다는 점에서 강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임차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일 때는 여러 임차인을 1인으로 지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을 뿐더러, 하위 법령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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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이라는 말은 용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고, 빠르게 포기하고 말 테니까요. 오늘 임대차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접한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 내일도 오늘처럼 용기 있는 시간을 통해 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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