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선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매매는 부담스러워서 거액이라고 해도 전세로 집을 구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전세가 확실히 큰돈을 묶어둘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어요. 때문에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는 주택은 전세난이 심하기도 하죠. 반면 전세의 단점도 있어요. 바로 역전세일때이죠.!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역전세! 역전세란 전셋값이 떨어져서 이전 계약 시점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경우에요...
이런 경우가 흔하냐고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2월 거래가 완료된 아파트 중에서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하락한 곳은 52%에 달했어요. 특히나 지방은 전세가격 하락이 서울보다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이 많죠. 이 통계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역전세난은 참 흔한 현상이에요.
역전세라고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준다면 정말 베스트겠죠. 하지만 악덕 집주인도 있는 법이에요. 소위 '배 째라'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해요.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된다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돼요.
이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만이 신청 가능하며, 관할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집주인이 계속해서 전세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보증금 반환소를 신청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
현명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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