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정부에서 참 여러 가지 형태로 세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참 부담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종전보다 배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조금이라도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부동산 사전증여를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사전증여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상속인이나 상속이 외의 사람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말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을 보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는 5년 동안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증여세를 매길 때에는 재산 가격을 증여 당시 시세로 평가를 하게 돼요
배우자와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는 가액에서 일정한 액수를 공제해주죠
배우자는 6억 원, 자녀 등 직계존속과 손주 등
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친인척은 천만 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매기게 돼요
평가가치가 높을수록 증여세율 역시 높아져요
증여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의 경우 상속/증여세 비율은
10% 미만이 되지만 1억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10억은 30%, 30억 초과는 50%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외에 효과적인 증여 방법으로는,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에요
이때 부채 역시 함께 이전하므로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게 돼요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 역시 높아요
해당 상황에서는 부채에 대한 상환의무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또한 증여 대상을 늘리는 방법 역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만 내게 되는데,
수증자가 많아질수록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따라서 증여 대상을 배우자, 자녀, 며느리, 손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좋아요
주의할 점은, 사전증여가 많다고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 자산이 10억 미만일 경우 후에 상속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도 하죠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부동산 사전증여는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고 진행하셔야 해요
'부동산상식·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눈 침침할때 먹으면 좋은 음식 (0) | 2019.09.20 |
---|---|
베테랑 공인중개사 찾는 방법 여기서 알아보세요! (0) | 2019.09.19 |
역전세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0) | 2019.09.14 |
새집증후군 베이크아웃(Bake out)이 해결책! (0) | 2019.09.13 |
일부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자전거래 어떻게 달라질까? (0) | 2019.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