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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부동산 원룸 중도 계약 해지 가능할까?

공인중개사 임화순 2019. 8. 6. 19:54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원룸 중도 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급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에 주거하기에

썩 괜찮은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후에,

집의 하자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너무 급하게 구한 나머지 물이 새는 것도 모르고

바퀴벌레도 출현하고 있다면...

정말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질 텐데요,

이런 집에서 살면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중도해지가 답인듯싶은데... 과연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전세와 월세는 2년 계약을 기준으로 하죠.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미리 협의한 내용으로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 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 하자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개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오곤 하죠.

이런 상황을 좋게 좋게 마무리 지으면 좋겠지만

상황은 늘 얼굴을 붉히며 끝나게 되어 있죠.



보통 세입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계약 해지를 한다면,

계약 파기의 원인이 세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있게 돼요

인심이 좋은 집주인이라면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갑작스럽게 발생한 공실이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도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랍니다



그렇다며 계약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집주인이 수리를 할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적인 중도 계약 해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하자나 위생 등의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한다 해도 집주인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있다면,

안타깝지만 먼저는 하자에 대한 수리와 방역에 대한

부분을 수선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 돼요



최대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랴부랴 원룸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꼼꼼하게 하자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 건 세입자의 몫이 되겠죠!

현명한 집 계약을 위해서, 사전에 꼭 체크하시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