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마친 후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는 규성이 있어요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춘다는 뜻이죠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들 일컫는데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주택이 양도되거나 매각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약만료까지 거주를 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전입신고는 정말 중요하며 절대 미뤄선 안되는 절차이죠
그렇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혹여라도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대비하여 필요해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대금에서 후 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들이 먼저 배당을 받고 잔여 배당금으로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돼요
이럴 경우에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크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차인은
담보권자들과는 순위 다툼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이지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며 순위 다툼을 할 필요 없이
우선순위에 놓인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함이에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므로 꼭 받으세요!
그렇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의 경우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근처 등기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꼭 지참해야 해요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면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서 이용하면 돼요
부동산 거래는 한 번에 오고 가는 금액이 큰만큼
계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항상 고려해줘야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이니 꼭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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