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인기리에 방영중인 예능프로그램이있는데,
바로 구해줘 홈즈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는 집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재미있는 집을 많이 구경할 수 있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보게되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집을 보러 갈 때 중개보조원이 나오는 걸 자주 보게 되는데요,
중개보조원도 집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인중개사와는 또 다른 직업인가?
싶은 분들이 계실 거 같아요
그동안 궁금했던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비슷한듯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이니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일컫죠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자격을 취득 후 영업이 가능해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개인 사무소, 합동사무소, 중개 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고용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중개사무소를 차려서 운영하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며,
사무소에 소속돼 중개업무를 보조 및 수행하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돼요
자격증이 없는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이라고 불러요
부동산에서 업무는 보고 있지만 자격증은 없이,
매물 안내, 일반 사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하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게 되면 등록관청에 꼭 신고를 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와 같게 보고 있어요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기 전에는 규제가 없어서 아무나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했어요
또한 관련 제도가 없다 보니 미신고자의 불법 영업 등의 부동산중개업이 성행했죠
1984년 공인중개사 중심 허가제가 시행되고 자격증 시험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존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들에 한해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이러한 사람들을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해당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며
경매, 공매 업무를 할 수 없어요
만약 폐업할 경우네는 자격증 없이 재개설이 어렵답니다
지금까지 아리송했던 용어를 살펴보았는데요,
내가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죠?
거액의 금액이 오가는 현장인만큼 전문가에게 맡겨야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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