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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인중개사 임화순 2019. 6. 27. 17:31




세입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늘은 세입자라면 꼭 알아둬야하는

세입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분들은 세입자 보호법을 포함하여,

여러 부동산 상식들을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은 많은분들이 건물주 갑질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가 있는거 같아요!


갑작스럽게 집을 빼야하는 상황을 포함해서,

갑작스럽게 여러 상황들이 생겼을때 조금 더 적절한 대처

하기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지식들을 사전에 미리

쌓아두시는것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 보호법을 포함하여

세입자분들이 알고있어야 하는 기본상식 몇가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적어드린 내용들만 참고해도 손해보는일을

줄일수가 있기때문에 현재 월세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분들은 오늘 적어드리는 내용들을 꼭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세입자가 꼭 알아둬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분들이 이부분때문에 건물주와 분쟁

 많이 하실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되면 최소 2년단위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편이죠!


만약 주택임대 계약시 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는경우에는

1년만 계약하더라도 최소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작성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점 함께 참고해주세요!












임대계약시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경우에는

1년만 계약하더라도 최소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점은 많은 세입자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ㅎㅎ



두번째로는 '대향력'에 대해 적어보도록 할게요!

세입자는 등기를 하지않아도 입주를 하고나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얻게됩니다!


대항력이 얻게되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임차 기간을 보장받을수가 있는데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을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점도

꼭 참고해보세요!















마지막 세번째로는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가장 중요시 해야될일은

'확정일자'를 받는 일인데요!


확정일자를 받아두게되면 마련한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세입자분들은 '확정일자'를 무슨일이 있어도

꼭 받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받을수가 있으며,

전입신고를 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점 참고해주세요!













되도록이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한번에 받아오는것이 좋기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도 한번에 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세입자가 알아둬야하는 기본 상식 세가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적어보았는데요!


많은분들이 세입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오늘 적어드린 기본 상식을 포함해서 여러 상식들을 알고있으면,

손해를 보는일이 줄어들기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작은 상식들은

꼭 알아두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