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일처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합니다!
건물주가 무리하게 월세를 올리는것도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고 버티는 경우도
여러모로 문제가 될수가 있기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참고해서 일처리를 하시는것을 권해드려요!
오늘은 그래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월세를 내지않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참고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기때문에 현재 세입자때문에,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는분들은 오늘 적어드린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 해지는 3기의 차임액이 달하는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상가같은경우에는 상가법중 하나로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인 3기의 차임액을 다할때
임대인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아주 예전까지만 해도 임대차 계약해지는 2개월분에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경우에 해지할수가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에는 3개월분 이상 월세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하셔야될점은 3기라는 말은 3개월이 뜻하는것이 아니라,
월세가 3개월분을 뜻하는것이기때문에 계산을 잘 하셔야 해요!
종종 계산을 잘못하시는 임대인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임대차 계약해지는 개월수가 아닌 3개월분의 월세를 뜻한다
라는점 꼭 참고해보세요!
두번째로 적어볼 대처방법으로는 '보증금 공제'가 있습니다!
간혹 보게되면 월세를 내지않고 보증금을 제하라는 임차인분들을
보는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제할 수 있는 의무가 없기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머리가 아플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되도록이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때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한 연체이율을
기입해두는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연체이율을 기입하게되면 이후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 제도를 이용해서
연체금을 받아낼수가 있기때문이죠!
재판을 진행하게되면 대부분 연체에 대한 이의를 제시하지
못하기때문에 법원은 임차인에게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되도록이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때에는
계약서에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한 연체이율은 꼭 기입하시는것을 권해드려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위에 적어드린 두가지 방법 이 외에도 제소전화해,명도소송등에
방법들을 통해 대처를 하실수가 있기때문에,
세입자가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않는경우에는 오늘 적어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세입자와 잘 이야기해서 일을 처리하는것을 권해드리지만,
종종 대화가 되지않는 세입자분들도 있기때문에 만약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경우에는 오늘 적어드린 내용들을 참고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모로 일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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