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시 체크리스트 살펴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계약시 참고해야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상가계약을 진행하게되면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여러가지 주의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참고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게되면 이후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를 볼수가 있기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상가계약을 할때 참고해야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상가임대를 알아보시는분들은 오늘 적어드리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손해보는일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ㅎㅎ
그럼 상가임대를 할때 참고해야되는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이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적어볼 상가임대 체크리스트는 '월세차임은 3기로 하기'가 있습니다!
보통 월세가 2회 밀리게되면 건물주가 쫒아낼 수 있다고 아시는분들이 많더라구요!
특별법으로 상가법은 총 3회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경우에 건물주가
쫒아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참고하셔야될점은 개월과 기의 차이인데요!
위에서 적어드린 월세차임이 3기라는 말은 월세를 해당하는 말입니다!
쉽게말해 월세가 200만원인 경우에는 3기가 600만원이 되는거죠!
월세를 600만원 이상 밀리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쫒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월세를 3회 밀렸지만 밀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쫒을 권리가 없기때문에 이부분은
꼭 참고해두시는것을 권해드려요!
두번째로 적어볼 상가계약시 참고해야되는 주의사항으로는
'월세 인상률은 9% 이내로 맞추기'가 있습니다!
상가임대를 계약하실때 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올리는
행동을 보이는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인상률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재계약은 1년단위로 가능하기때문에,
만약 1년애네 월세를 인상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인상률을 꼭 말씀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월세를 인하해달라는 요청은 언제든 수시로
가능하다는점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마지막 세번째로 적어볼 상가계약 체크리스트는
'화해조서' 작성하지않기가 있습니다!
종종 상가 임대계약을 진행할때 화해조서를 특약으로 쓰는경우가 있는데요!
화해조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크게 손해를 볼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화해조서는 절대 쓰지 않는것이 좋아요!
만약 계약을 진행할때 건물주가 화해조서라는 단어를 말했을때에는
그 상가는 임대하지 않는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상가계약을 진행할때 참고해야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포스팅을 작성해보았는데요!
요즘 많은분들이 상가계약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시는거 같아요!
사전에 미리 몇가지 주의사항들만 참고하시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일을 예방할수가 있기때문에 상가계약을 하실때에는
되도록이면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이것저것 알아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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