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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빼고 알고 있었던 부동산경매 관련 지식

공인중개사 임화순 2021. 3. 12. 09:37



 

나만 빼고 알고 있었던 부동산경매 관련 지식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슨 계절을 가장 많이 좋아하세요? 제각기 다른 특색들을 가지고 있어 보다 더 매력적인 계절들! 마찬가지로, 공부할수록 색다른 매력을 보유한 부동산경매!지금 이 순간부터 그 숨겨져 있는 매력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눈에 쏙쏙 들어오는 꿀정보! 공유자우선매수권 제도란? 지식 대공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고려해 최저 매각 가격을 최고 매수 신고 가격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있었는데 다른 매수 신고가 없는 경우 이에 속합니다.

공유자가 있는 물건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인 후, 그 매각 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 그렇다고 봅니다.

공유자가 있는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 때, 공유자와 제3의 낙찰자가 함께 생기게 되는데요. 이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다고 해도 우선 매수를 하고 싶으면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게 해주는 것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 제도입니다.

 

경매 시 다수의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신청했을 경우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협의가 없을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에 의해 지분 매수를 합니다.

공유자가 우선 매수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합니다. 이 경우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전하기 전까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위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푹 빠져드는 부동산 경매 절차상 유의점 관련 알짜 정보

단독주택을 부동산 업계에서 매수하시려고 하는 경우는 근방의 시세와 생활 인프라(산업의 기본 설비 및 시설) 구축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이후에 법원 쪽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내리면 매수인은 법원이 지정한 기간 전에 매각대금을 줘야 한답니다.

부동산경매 시 낙찰 받은 후, 거주중인 사람들과 짐을 내보내는 명도 단계가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의 저항이 심각한 경우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사례로 명도가 길어지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전략을 세우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경매에 앞서서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관리비 체납 상황, 점유형태, 경쟁자 수 확인, 현지 시세 파악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부동산경매 입찰표 기록 시 개인정보 혹은 입찰일시, 사건번호를 잘못 썼을 경우 교정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보증금과 입찰가격은 결코 고칠 수 없으며 고칠 경우 낙찰된다 할지라도 무효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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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경매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지요? 첫 시작이 곧 절반이다라는 말을 상기하면서 부동산경매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정복할 때까지! 앞으로도 저와 열심히 함께해 주실 여러분의 나아갈 미래를 진심을 다하여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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