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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 알짜배기 정보 대공개!

공인중개사 임화순 2021. 3. 8. 09:48



 

임대차 관련 알짜배기 정보 대공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죠. 해당 주제에 대해 아는 만큼 이해력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임대차에 관한 것도 아는 만큼 보이겠죠? 오늘은임대차에 대해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봐요!

반드시 알아야 할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정보!

임대인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없어 불리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계약 해지 혹은 계약 조건 변경을 임차인에게 일찍 통보해야 해요.

기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기존 계약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차 임대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유리한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묵시적 갱신 기간 도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고 나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손해를 보는 임차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하고자 할 때엔 1개월 전까지 의견을 전달해야 한답니다.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일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으나,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부탁할 수는 있답니다.

 

배움에 든든한 날개를 달아줄 임대차계약해지 및 권리금 관련 지식

임대차 계약 해지는 일정기간의 여유기간을 두고서 통보해야 되는데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하려는 날짜의 6개월 이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은 최소한 1개월 이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임대차 계약 해지의 경우에 약정기간의 여부가 아주 중요한데요. 약정기간이 따로 없는 경우에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임대차 금액 변동을 임차인이 못 받아들일 때에 이루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임대차 보증금이 오르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90퍼센트를 넘을 수 없는데요. 그러므로 9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거절했다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임대차 계약해지가 부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이나 관련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죠.

임대차 계약은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중도해지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엔 권리금은 대부분 남은 약정기간만큼의 금액만 반환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임대차 계약은 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이 건물 또는 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일반 임대차 계약은 약정기간과 임대차 금액 등에 있어 민법의 규정을 따르나, 임대차 계약 중에서도 상가의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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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조금 뒤처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를 뿐, 여러분의 꽃이 핀다는 사실은 분명하니까요. ^^ 오늘 공부한 임대차 지식이 여러분의 꽃을 더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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