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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았다! 임대차 관련 정보 대공개

공인중개사 임화순 2021. 2. 19. 09:58

 

 

 

다 모았다! 임대차 관련 정보 대공개

이웃님들은 주위 사람들과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가족, 친구, 회사동료. 생각해보니 몇 마디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임대차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어떨까요?도움되는 깨알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있긴 아쉽울테니 말이죠~ ^^

 

임대차 계약 해지 시 관리비 계산 방법

임대차 계약 해지할 시에 관리비 계산을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계산의 방법이나 혹은 날짜 등과 관련해서 계약 당시 특별히 조항을 적어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임대차 계약 해지 때엔 이사 날짜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게 돼요. 때문에 만일에 1월 3일이 계약해지라 하더라도 이사를 1월 9일에 하게 된다면, 4일에서 8일까지의 관리비가 계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답니다.

계약 해지 때엔 관리비 과오납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이를 테면 점포의 유리 대문이 손상되어 한 달 후에 수리하기로 하고 미리 돈을 지불했다면, 해당 수리비용은 관리비의 과오납으로 인정받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관리비 계산을 하기 위해선 날짜를 잘 계산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11월 3일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관리비는 11월 1달치가 아니라 3일 치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해서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답니다.

관리비 계산에 분쟁이 생길 것 같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관리비 계산의 경우에 세입자와 건물주인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죠. 이러한 까닭에 큰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공인중개사와 그 외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임대차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계약의 이행 촉구, 계약 종료에 관한 통지, 손해배상청구의 내용뿐 아니라 발신인이 전달할 내용이 임대차내용증명의 핵심이랍니다.

임대차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엔 수신인에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알리고자 하는 내용에 관련된 자료나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보관한 계약서의 복사본이나 계약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의 캡처 사진이 좋은 예랍니다.

임대차내용증명을 작성할 케이스에는 '내용증명'이라는 단어를 꼭 쓸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우체국에서 문서 자체를 내용증명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만큼 '독촉장'이나 '최고장' 등 다른 단어를 활용해도 된답니다.

임대차내용증명은 직접 기재하여 작성하는 형식도 있지만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주는 양식을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작성하는 방법 또한 있으니 알아두세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요. 계약 조건이나 만기일 등을 보다 확실하게 기록하고, 사실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나중에 소송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이나 문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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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대해 알아봤는데 도움되셨죠? 알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나하나 노력하다 보면 결국 전문가 상응하는 지식을 보유 가능해요. 다음에도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다가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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