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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연관 정보, 이제 헤매지 마세요.

공인중개사 임화순 2021. 2. 17. 11:00

 

 

 

부동산경매 연관 정보, 이제 헤매지 마세요.

적에게서조차 배울 점이 있다는 속담을 들어봤나요? 그정도로 배움은 우리 삶 근처에 가득하다는 것이죠.부동산경매 관련 지식처럼 알찬 글을 한 번 살펴보세요!

 

부동산 경매의 대상, A to Z 확인해봅시다!

토지의 표준적인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도랑이나 돌담 등은 토지와 별개로 경매될 수 없습니다. 반면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 건물은 토지와 구분돼 부동산 경매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대표적인 부동산 경매물의 대상이나,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건물은 동산 경매입니다. 참고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거나 서류등록을 못 한 건물이라도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수목과 부속기계등 정착물을 모두 포함하는데, 적절한 이익의 범주 안에서 지상과 지하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인 대지와 농지, 산림지대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닐지라도 부동산 경매 입찰절차를 따르는 대상물이 있는데요. 등기우편이 가능한 선박 및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이 이에 내포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나무들은 땅과 별도로 부동산 경매의 대상으로 봅니다. 경계를 구분하고 소유자를 표시하는 등의 명인방법을 가진 수목도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유형 지식 활용 백서, 지금 공개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자금을 모아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공동경매라고 합니다. 만일 공동경매 시 한 사람이라도 매각불허가 요소가 있다면 경매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각이 불가능해집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면 '새매각'이나 '신경매'라는 말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입찰이 무산된 부동산의 최소판매금액을 인하하여 또 한번 경매에 내놓은 것을 지칭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경매의 물건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누어집니다. 택지나 공장, 상가, 토지 등은 부동산 경매에 포함되며, 동산 및 재산권 등을 상대로 한 경매도 이뤄집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필요성에 따라 부동산 경매 방법을 구분한 것을 말하는데요. 간혹가다 임의경매에서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넘겨받는 이가 소득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담보권이 없거나 무효였다면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니 상기하세요.

부동산 경매는 진행하는 주체에 따라 사경매(사적경매)와 공경매로 분리되어 불립니다. 사경매의 주관자는 개인이지만, 공경매의 주체는 법원 또는 공기관과 같은 기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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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읽든지 간에 구절구절 좋은 글귀를 놓치지 말아야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부동산경매 정보 안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구절은 어디인가요? 모든 부분이 다 인상 깊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다음 번에도 찾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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