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정보 낱낱이 파헤치기!
기대 혹은 격려는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 일으키고, 부정적인 시선이나 낙인 등은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한다는 피그말리온 및 스티그마 효과! 타인에게 호의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은 서로를 발전시키는 좋은 영양분이 됩니다.저는 오늘 임대차 관련 정보로 이웃님께 긍정적인 기운을 팍팍! 전달해드릴게요 ^^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전세권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등기 절차도 꽤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 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을 때보다 확실히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는 경매소송을 거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전전세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확정일자와 가장 큰 차이를 가집니다.
만약에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세권 양도를 할 수 있지만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를 설정한 경우는 임차권 양도 시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만을 설정한 임차인이라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거쳐야만 임차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당 건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 방법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금액, 즉 월세의 3개월 치에 상당하는 액수를 주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 안에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물건의 명도를 요청하는 뜻의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발송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계약종료 한달 전에 분명한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지에 한해 계약기간이 지난 후 해지를 통보했다면 통보 3개월 이후부터 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연락두절상태면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소를 모르거나 등본상 주소가 실제 거주지가 아닌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6일 간격을 두고 3번 이상 보낸 후 발송 내용을 첨부해 법원에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주소를 확인해 알려줍니다. 임차인은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아요. 문서형식이라야 계약해지 청구의 증거가 되어 이후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줄어듭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는 전화통화, 핸드폰 대화메시지 및 e메일 등으로도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꼭 해지통보의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나 메시지 및 이메일 보관을 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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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이 편안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늘 하던 대로 하면 늘 얻던 것을 얻게 마련이죠. 오늘부터는 색다른 걸 시도해보는 거 어때요? 저도 다음 시간에 임대차에 대한 새로운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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