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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도움되는 부동산경매 상식

공인중개사 임화순 2021. 5. 17. 09:17



 

무조건 도움되는 부동산경매 상식

최근들어 저는 참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어요. 쉴 틈없는 일상을 보내다 보면 가끔은 내 자신에게 소홀해지는 때가 와요. 하지만 적어도 하루 한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어요^^바쁘더라도 나를 잃지 않는 여유를 응원하며 부동산경매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 NPL투자 시 주의점 관련 필수 지침서

부동산 경매의 일종인 NPL 투자를 할 때는 낮은 투자비용으로 꽤 큰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경매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면 손실이 날 수 있으니 소양을 잘 쌓은 후 시도하는 걸 권장합니다.

금융회사에서 NPL을 매각할 때는 절대 좋은 물건을 싼 값에 내놓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NPL 투자 시에는 현장을 찾고 물건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를 하시기 바라죠.

경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세무, 채권, 특수물건 같은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니 철저하게 공부한 다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실채권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해당 채권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경매 시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정확하게 따져봐야 원금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NPL에 투자할 땐 1순위, 2순위 권리 물건을 고르는 쪽이 권장됩니다. 후순위 물건은 원금 손실 확률이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야 한답니다.

 

공유자의 지분우선 매수신고서 작성방법(필요서류, 작성방법), 세세히 알아보세요!

공유자의 지분우선 매수신고서 속에는 사건의 번호와 명칭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공유자의 정보를 명시하고 우선 매수 신고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쓰세요.

지분우선 매수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적은 다음 첨부 서류의 종류와 매수를 적습니다. 서류 작성 날짜와 신청 공유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쓰고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매각기일까지 법원에 마련된 공유자의 지분우선 매수신고서를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므로 찬찬히 생각하기 바랍니다.

매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하여 무조건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매각기일 종결의 고지 전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나 민사소송법 제650조에 따라 공유자 지분 우선 매수권 행사를 신고한다는 내용이 필수 중 한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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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말이 있죠? 오늘 여러분도 부동산경매에 대해 배우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는지요. 다음시간에는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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