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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자료공유

공인중개사 임화순 2021. 5. 14. 09:57

 

 

 

 

임대차 자료공유

음식이 소화되지 않을 때 소화제를 먹으면 속이 시원히 뚫리는 기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임대차에 대해 제대로 알 도리가 없어 지금까지 답답하셨다면오늘 알려 드리는 임대차 관련 포스팅으로 속이 시원해질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몰라서 억울해 하지 마세요, 지금 알아가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거용 건물은 등기부 등본처럼 공부상에서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 있답니다. 이와 같은 건물들은 등기가 되어있으며 주거용 목적으로 건축되고 주거용으로 활용됩니다. 등기되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주택 임차인이 외국인일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끝냈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 요건 가운데에 하나인 주민등록이 가능해요. 주택소재지를 신 체류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주거를 위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명의로 계약한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보호법의 대항 요건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법인 명의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관, 호텔, 민박 등 임차인의 한시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임이 확실하다면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상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숙박업소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이나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 시 책정하는 고율의 이자율, 임대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보증금 금액은 대통령령에 의해 달라집니다. 적용되는 범위는 서울의 경우 4억원 이하, 서울을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까지,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2억 4,000만원 이하가 되며, 그 밖의 곳은 1억 8,000만원 이하 까지입니다.

또한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다음 전환 범위를 산출합니다. 해당 비율은 은행법에 따른 대출 금리나 지역 경제 요건 등을 감안하여 정해집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더라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잇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새로 바뀐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보증금을 받을 시점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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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준비한 임대차 관련 포스팅,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임대차에 대해 잘 알게 되셨을 거예요~ 언제나 알짜배기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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