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통합 정보
다빈치의 유명한 명언 중 ‘노력에 집착하라, 숙명적인 노력을’이라는 말 알고 계세요? 실제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값진 노력이 뒤따랐다고 해요. 우리도 월세 연관 지식을 확인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값지게 보내봅시다!
대리인과 월세계약 시 주의할 점, A-Z까지 파악해보자!
대리인이 자신을 집주인의 가족이라고 소개하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들고 온 경우에, 한 가지 더 점검해봐야 할 서류가 남아있는데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랍니다. 3개월 내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아 집주인과 가족관계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공동명의로 된 집을 월세 계약할 때는 상대방의 권한까지 대리를 받은 명의자 한 명보다, 되도록이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을 맺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서 계약에 대해 정확한 위임을 받은 것이 맞는지 위임장을 확인해주고, 공동명의자 모두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 할 수가 있는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 대리인이 위임장 제출을 안 하거나 월세를 타인의 계좌로 요청하면, 소유자에게 직접 위임 사실을 확인해 보고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만일 위임장 없이 계약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월세나 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는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꼼꼼한 확인과 주의를 필요로 한답니다.
대리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먼저 집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만약 대리인이 집주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럴 시 꼼꼼한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나중에 집에 하자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대리인과 월세계약을 할 때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의 이름을 확인하게 된답니다. 혹시 소유자와 임대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고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주택의 소유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대리 위임 사실에 관해 확인하고 계약해야 해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지요.
월세 만기 전 이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월세 계약 만기 이전 이사를 해야 한다면 부동산을 거쳐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보는 게 가장 빠르지요. 이 경우에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존의 임차인이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현재 사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월세 계약이 끝나지 않았을 시에도 이사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의를 하는 경우라면 세입자를 빨리 모집할 수 있어요.
주택을 계약했을 경우에는 지불했던 보증금은 임대 계약 종료 후에 되돌려받는 게 원칙인데요. 월세 만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라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만기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집주인에게 구두상으로 해지의사를 밝히는 것 보다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게 공식적인 절차이며, 이 경우 중도계약해지 사유와 같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상사하게 기입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지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택임대효력을 계속해야 한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여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짐을 모두 옮기지 않아 효력을 지속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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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대한 생각이 조금 확고해 지셨나요? 오늘 글을 마무리 하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말이 있네요.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9)의 마지막 대사죠?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오늘의 걱정은 여기서 stop!! 내일은 또다른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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