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유용할 임대차 관련 지식
상 파울의 “인생이 한 권의 책과 같다”는 글귀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은 단 한 번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부지런히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그렇다면 임대차 핵심 상식도 끈기를 가지고 학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움이 돼 준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관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얻기 위해서는 임차지가 '상가건물'이어야 됩니다 이때 상업을 위해 쓰이거나 이와 관련해 건축된 건축물 또는 건축물 일부를 말하는 상가건물은 건물의 현황, 용도 등을 따져볼 때 실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지로 판단해요.
상가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 아파트형 공장이나 일반 공장이라고 해도 공장에서 다이렉트로 제작물의 영업을 함께 하면 상가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임차지 대부분을 영업으로 할당해야 하기에 적용 대상물이 적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보증금 + (월세x100)으로 계산시 각 지역에 맞는 임차인의 환산보증금 제한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광역시와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 광주시는 이억 사천만 원 이하여야 되며 그 밖의 지역은 일억 팔천만 원 이하까지가 보호법의 대상입니다.
임차지의 주소가 서울이 아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한 과밀억제권역이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이 3억 원 아래여야 합니다. 만약 과밀억제권역에서 상가를 영위하는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3억 원이지만 월세를 별개로 내고 있다면 보호를 받지 못해요.
상업을 위한 활동 중이라도 백퍼센트 상가건물로 볼 수는 없어요. 품목의 보관, 제조, 가공 등만으로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용이라 판단할 수 없고, 영리 목적의 활동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경매 시 임대차 전세금 배당 핵심 정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시작하기 위해서라면, 공증 증서로 기재되거나 확정 연월일이 찍힌 임대차 계약증서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라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민사진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맞게 공매가 실행될 때 후순위 권리자나 나머지 채권자보다 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라면 영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소액 보증금 제도를 부가적으로 설정해두었습니다. 소액 보증금 제도에 근거하여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우선하여 변제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가졌을 때는 담보물권과 동등한 물권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경매 대금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취득한 건물 임차인은 대지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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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득삼이라는 사자성어, 알고 계신가요? 처음에 실패한 일이 세 번째에는 성공한다는 뜻인데요. 오늘 저와 같이 살펴본 임대차 관련 지식처럼 여러분에게 성공을 안겨주길 바라며, 다음에는 보다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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