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부터 킬로그램(㎏)의 정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본단위에 대한 국제정의가 바뀌면서
우리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도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불변의 '상수'로 정의된 '㎏'
지난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7개의 기본단위 중
킬로그램(㎏), 암페어(A), 켈빈(K), 몰(㏖)의 4개 기본단위를
다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기본단위의 정의가 바뀌는 것은 130년 만의 일인데요.
이는 기존 국제표준 방식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의 경우 인공물인 '국제킬로그램원기'의 질량을 국제표준(1㎏)으로 사용해왔는데요.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자 원기가 서서히 산화됐고 질량이 변했습니다.
비록 수십 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의 미세한 오차지만
오차가 계속 누적될수록 오차의 범위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변하지 않는 '상수'로 새롭게 기본단위를 정의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오는 20일을 기해 이 새로운 정의가 쓰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 플랑크 상수(h)로, A는 기본 전하 값(e)으로,
K는 볼츠만 상수(k)로, ㏖은 아보가드로 상수(NA)를 각각 정의됩니다.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킬로그램원기=제공
이 같은 기본단위의 사용 역시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국가기본표준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59년 미터협약에 가입하면서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국가표준기본법으로 7개 기본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각 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제 기준 변경에 발 맞춰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개정 내용은 '세계 측정의 날'인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와 유도(誘導)단위로 구분한다.
◇단위 관련 논란…"평 vs ㎡"
기본단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는 단위와 관련된 오래된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과 '제곱미터(㎡)' 사용에 관한 건데요.
넓이나 무게를 표시할 때는
법정단위인 미터(㎡)나 그램(g)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실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평'이나 '근', '돈' 등은 비법정단위입니다.
'계량에 의한 법률'은
비법정단위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평을 비롯한 비법정단위를 사용해 계량을 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이나 근 등은 일제강점기 잔재 중 하나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평' 등 비법정단위들은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용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해를 돕기 위해 비법정단위를
부기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 등에서는
지금도 '㎥'보다 '평'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법정단위 전용까진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 /사진=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캡쳐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②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제7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부동산상식·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막은 차와 빵빵대는 차, 누구 잘못이 클까? (0) | 2019.08.24 |
---|---|
"내 주차구역인데"…렌터카에 종이로 만든 번호판 붙였다가 (0) | 2019.08.23 |
아파트 로얄층 어디일까? (0) | 2019.08.19 |
부동산 명의신탁 알아보기 (0) | 2019.08.16 |
자녀에게 싸게 판 부동산, 증여와 매매 구분 기준은? (0) | 2019.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