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게시판

임대차계약에 대리인이 왔다면?

공인중개사 임화순 2019. 7. 22. 10:19






안녕하세요!


집을 구할 땐 정말 고민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집 구해본 경험이 많이 없다면 돌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막막해지죠.


그중 대표적인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집 계약 시 집주인이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럴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자!


현재 계약을 하로 온 사람이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확실한 대리인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다면,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증명 서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요청해야 해요.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번거로운 일이긴 해도,


큰 액수가 오고 가는 상황이니 꼭 요청을 하셔야 해요.


또한 세입자 입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니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둘째, 집주인과는 유선으로 꼭 계약을 체크하자


현장에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하게 된다 해도,


한 번쯤은 전화 통화를 해야 해요.


계약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뉴스에 나오는 많은 부동산 피해 중에서,


막상 나중에 집주인은 월세 계약을 알고 있었는데,


대리인과는 전세 계약을 한 사기 유형도 있으니깐요!


반드시 집주인과 통화를 간과하지 마세요!





셋째, 계약은 대리인과 했다 해도, 돈은 집주인에게로!


계약을 대리인과 했으니


계약금과 잔금까지 대리인 계좌로 송금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요구한다 해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묶여 있는 모든 비용은


집주인 명의의 통장에 송금을 해야 해요.


큰 금액이니 원칙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돈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은데요,


되도록 이런 방법은 피하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한다면?


계약서 특약, 도장이 찍혀있는 각서, 녹취 등


최대한 증빙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해요.


그래야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대리인 사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죠.


적은 돈이 아닌, 보증금은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해요.


계약 시에 더욱 신경 쓴다면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