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10월부터 달라진 자동차 관련 법규 알아두어야 할거 같아요

공인중개사 임화순 2017. 10. 13. 16:06

       

올 10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교통법규가 있다고 포스팅해봅니다. 


10월부터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하나~먼저 운전 도중 통화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 만으로도

적발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2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시속 60km로 달리는 중 잠깐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보는 2초 사이에 30m를 이동하기 때문이랍니다.

 

 둘~운전 중에 동승자가 다리를 올리는 행위도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답니다.

 아무래도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금지조항으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또 전좌석 안전밸트 의무화도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운전자와 동승자만 안전밸트 착용이 의무였는데요, 이제는 뒷좌석 탑승자도 모든 도로에서 안전밸트 착용을 해야 합니다. 뒷좌석 안전밸트 미착용시에 적발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셋~다음으로는 운전중 보복운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어서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10월부터는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에 운전면허도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넷~졸음운전에 관한 내용도 시행됩니다.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복운전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 됩니다. 거기다 운전면허 정지나 최소도 함께 시행되면서 졸음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다섯~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에서 다치거나 숨진 어린이가 2,1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한 속도 시속 30km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시내에서의 불법 주정차도 벌점이 추가되는데요, 인구가 많은 시내에서 무단 주차하는 경우 3~6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20점이 부과됩니다. 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적발도 강화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멈추는 경우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먼허가 정지됩니다.

 

 

여섯~10월부터는 고속도로 진출입시에 cctv로 안전밸트 착용여부를 단속하게 됩니다. 이때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통행료를 결제하기 위해 멀리서부터 안전밸트 풀고 준비하시지 마시고, 안전을 위해서 톨게이트에 정차 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