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10% 위약금 내면 언제든 환불받을수 있답니다.
장기계약 헬스장 중도 해지 규정
[서울신문]계약서에 환불불가 적었어도 효력 없어
정상 가격 아닌 계약한 할인 금액 기준
환불 거절 땐 소비자원·지자체에 신고
폐업 땐 구제 어려워…카드 할부 유리
몇개월전 딸아이가 근처 헬스장에서
오픈기념으로 이용료를 대폭할인해서 한다는 말에
솔깃해서 이용권을 끊었답니다.
그리고는 정말 딱 일주일 이용하고 안가는거에요
가라고 가라고 잔소리를 해대도 결국 가지 않아
한달쯤 지난 다음에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제가 가서 제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하려 했더니
그또한 비용을 내래요ㅜ.ㅜ 후덜덜...아깝지만 어떻해요
명의이전비까지 내고서야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데요
마음같아선 해약해서 환불받고 싶은마음 꿀뚝같지만
환불이 안된다 하니 어쩔수 없이 다녀야지요
그런데 우연히 보다 보니 환불이 가능하다는거에요
정말인가요??? 정말 그렇다면 환불 받았을텐데 말이에요.
읽어보시고 도움되시라고 옮겨봅니다.
퇴근후에 해야지 혹은 일찍 일어나 출근전에 해야지 하고 마음먹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늦어지는 퇴근도 그렇고 친구나 가까운 분들 혹은 일때문에 약속도 생기도
어영부영 한 일주일 다니고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결국
헬스장에 간 횟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헬스장에 낸 돈이 너무 아깝지만 해지를 하려 해도
절대 헬스장에서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ㅜ.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가량 이용권을 끊게되는데요
한 일주일쯤 뜨문 뜨문 가다가 후회를 하면서 해약을 생각하죠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해약할수 있냐 물어보면
보통 헬스장 트레이너는 “원래 한 달에 00원인데
할인을 많이 해드린 만큼 환불은 안 된다”고 우깁니다.
그럼 “아직 (몇)개월이나 남았는데
환불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지지만
트레이너는 “계약할 때 미리 다 설명드렸다”고 말하면서
계약서를 들이댑니다.
계약서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죠....
과연우리는 헬스장 이용료를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걸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0%의 위약금을 떼고
남은 기간만큼의 헬스장 이용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죠.
헬스장 사업자는 환불 의무가 있고
계약서에 ‘환불 불가’ 등을 적었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답니다.
헬스장도 소비자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소비자는 총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합니다.
예를들면 6개월에 36만원으로 계약했고 한달지나서
아직 5개월이 남아있다면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총 계약금액의 10%인 3만 6000원을 뺀 26만 4000원을
환불받을수 있다는 거라합니다.
최근 헬스장에서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하면
요금을 대폭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불을 해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헬스장에서 1개월 정상 가격을 높게 부르는 건데요.
위의 예처럼 6개월에 36만원이면 한 달에 6만원씩인데,
헬스장에서 1개월 정상 가격을 10만원이라고 주장하 거죠.
환불해 줄 때 이미 이용한 1개월 요금을 6만원이 아닌
10만원으로 보고 4만원을 덜 돌려주는 겁니다.
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의 서보원 대리는
“헬스장에서 턱없이 높게 산정한 ‘무늬만 정상 가격’은
소비자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소비자와 계약한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헬스장에서
환불해 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합니다.
그래도 헬스장에서 환불해 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된다합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조정 과정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 신고하면 헬스장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보통 귀찮아서 포기하고 말죠...대부분...
또 소비자로부터 장기 계약금을 받고
갑자기 문을 닫는 ‘먹튀’ 헬스장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폐업하고 도망간 헬스장 사업자로부터 이용료를 돌려받기 어렵죠.
장기 계약을 할 때는 할부 이자가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할부로 결제하면
소비자가 남은 할부 대금을 카드사에 내지 못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고,
카드사는 헬스장 사업자를 추적해서 구상 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소비자원에서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헬스장 사업장 신고 시
보증보험증권 발급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든 헬스장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러면 헬스장이 폐업해도 소비자는 보험금으로 남은 기간만큼의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환불보다는 열심히 다니는게 가장 좋겠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잦은 야근에 늦은시간까지
일과 연관된 모임에 그러다 보니 마음만 늘 달려가는거 같아요..
저도 딸아이때문에 헬스장에 다니고는 있지만
매일 매일 가지는 못하고 있네요ㅜ.ㅜ
일이 늦게 끝날때도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일은 왜 또 그리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