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슈 득템!
임대차, 이슈 득템!
미국의 저명한 대학교수 폴 틸리히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인상적인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웃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가 건네는 말을 경청하시나요?오늘 임대차 관련 제 이야기에도 경청해주세요~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방법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가피한 이유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짜부터 한달 후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전근, 전학등의 사유의 증명만으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해지 통고로부터 일개월 지난 후 계약이 끝납니다.
해지 통보를 하려면 우체국에 방문해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서 3장을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부를, 그리고 잔여 1부를 상대방에게 발송하는데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합니다.
임차인이 3기에 상당하는 액수, 즉 월세의 삼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 안에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물건의 명도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 계약해지를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는 전화, 핸드폰 문자 및 메일 등으로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필히 해지통보의 내용이 들어있는 녹음파일이나 메시지 및 이메일 보관을 꼭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상태면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주소지를 모르거나 등본상 주소가 실제 거주지가 아닌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6일 간격을 두고 3번 이상 보낸 후 발송 내용을 첨부해 법원에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주소를 확인해 알려줍니다. 임차인은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재 발송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임대차 계약 시 기일을 부가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 파기 통고가 오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지만, 해지 통고를 받은 당사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으로 일정 제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시 내용증명서를 미리 작성하여 건물 주인에게 보내면 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해지되었다면, 내용증명서를 써서 문서화 된 증거를 남겨두면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에 관하여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엔 임대차 계약에는 원상회복의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차인은 당사자가 설치한 시설을 자신의 재산으로 철거해야 할 본분이 있지만, 만일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하면 임대인은 해당 부속물을 매입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처음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안으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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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믿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 존중이나 나를 돌봐주는 마음이 중요한가 봐요. 임대차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갖고 올 테니까 저도 믿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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