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임대차
요약! 임대차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는 성공하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실패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임대차 핵심 상식을 찾아온 당신이라면 충분히 재기할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누구나 알아둘 만한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 확인해보세요!
임대차 시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파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분이 제 3자에게 옮겨지는 경우 이는 임대차 계약의 분명한 해지까닭이 되죠.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파산선고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종료원인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의 그만두는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인 양 당사자들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임대인 측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의무를 깨거나 월 임대료를 세 달 이상 연속해서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원인이 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화날 수 밖에 없죠. 이와 같은 상황이 인정된다면 이는 임대인 측이 계약을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 해지 사유로 인정되어 주택 임대차 계약이 중도 파기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의 중요성, A to Z 알아두자!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되면, 환가대금을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인데요.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결정해두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 안심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는 법에 위배되는 우선변제권 권리를 방지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계약일 등의 정해진 사항을 자의로 소급 변경하는 범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죠.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확정일자를 확정된 임차인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가대금 중 본인의 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정해진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권익을 유지하고 손해를 대비해줍니다. 특히 임차 물건이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지불했던 보증금을 제일 먼저 보상 받게 되죠.
주택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이 확정되면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통해 임차한 건물이 경매로 이행될 때 선지급된 보증금을 임차인이 앞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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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자신만의 길을 가는 건 어렸을 적부터 계속 해야하는 일 아닐까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임대차 관련한 이야기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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