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게시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공인중개사 임화순
2020. 4. 23. 11:1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하죠.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상품인데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후 이사를 하는 경우
이후 기관은 집주인에게 돌려 받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하네요.
이전에는 세입자가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다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한도도 5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요.
공장이나 창고 임대만 주로 중개하는
저희 하나부동산에는 고객분께 안내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저도 상세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 없어
자료를 찾아 올려 드려 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자세한 안내 참고 하면 될거 같습니다.
https://www.khug.or.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