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전화해조서에 대해
와~ 오늘도 정말 춥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다시 올라 간다하죠.
겨울 내내 그렇게 추운날이 없더니
겨울을 보내기 아쉬워서인지
마지막 추위 제대로 하는거 같아요.
이제 2월도 2주도 남지 않았고요
금방 3월이 올거에요.
꽃샘추위 잠깐 다녀가면
찾아올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며~ㅎㅎ
임차인이 월차임을 제때 내지 않을시
해야 하는 명도소송에 대해
간단한 포스팅을 해봅니다.
계약규정
제5조 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처럼 2기이상 연체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하였는데요
지금은 주택은 2기이상
상가및 기타는 3기이상 연체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경기가 나빠서 혹은 개인적은 사정으로
정해진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신뢰인거 같아요.
설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더라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도 있는데
회피하면서 대화 자체을 거부하는 경우
어쩔수 없이 법의 도움을 받아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을 돌려 달라는
명도소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아 진행하게 되는게 명도 소송인데요
법류사무소와 변호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하는것이 가장 빠른게 맞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소요되는 시간도 짧게는 몇개월에서
길게는 몇년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체 하는것보다는
월차임이 미납되면 바로 진행하여야 해요.
인정때문에 혹은 귀찮아서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
보증금마저도 모두 사라지고
결국 손해를 보게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물건들을 옮겨 둘 장소를
찾아야 하고요
그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보증금이래도 남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고요.
무엇보다 보증금이 남아 있을때야
임차인도 미리 정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도 될대로 되라 하고
포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3기이상 연체시에는
먼저 내용증명서를 보내는게 좋다 할수 있습니다.
2회이상 발송해야 하고요.
혼자서 해결하시는것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또한
이런 절차를 간편하게 해결 할수 있는
"제소전화해조서"라고 있는데요
제소전화해조서란
명도소송없이 강제집행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일종의 판결문을 미리 받아둔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뒤
해당법원에 재조전화재조서 신청를 하면
법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오라는 연락이 오며
해당일 법원에 방문하여
이에 답하면 간단하게 마무리 되는데요.
정해진 날에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조선화해조서를 하게 된다면
내용증명서를 발소해야 하는 절차도 생략됩니다.
살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정해진 약속을 잘 이행 한다면
생겨나지 않을 일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어
언제나 나에게도 생길수 있는 일에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