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도 사건 거부할 수 있을까
쌀쌀한 금요일이에요.
11월도 이제 마지막주말입니다.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
요즘 감기로 고생 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몇일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어제 밤부터 재채기가 나오면서 나빠지네요.
주말동안 따뜻하게 푹쉬어야 할거 같습니다.
출근하자 마자 인터넷을 연결했더니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읽어 봤는데요.
지난 27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진주아파트 방화사건입니다.
뉴스를 접하며 많이 우울했던 사건이에요
저도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사가 선임될테고
국선변호를 맡게 되는 변호사는
본인의 마음과 관계없이 변호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은 잘못도 없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리라 생각를 해봤거던요.
그러다 보니 오늘 뉴스가 눈에 확 들어 온거 같아요.
그래서 포스팅글 옮겨 봅니다
사진은 내용과는 무관합니다ㅡ.ㅡ::
문경촬영장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배정된 사건은 무조건 맡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번 경우처럼 도저히 심정적으로 변호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국선변호인은 어떤 사건에 지정되나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이 열리지 못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속 △미성년자 △고령(70세 이상) △농아
△심신장애 △사형·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금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변호인을 반드시 둬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안씨에게는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안씨 사건 역시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사건에 해당합니다.
국선변호인 지정은 헌법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살인마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7. 19.>
◇국선변호인도 사임 가능…법원은 다른 변호인 지정해야
그렇다면 A씨와 같은 국선변호인도 지정된 사건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의 허가가 있다면
변호인 사임의 방식으로 사건을 맡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사건을 배당받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법원에 소속돼 사건을 강제로 배당받는 '국선전담변호인'과
개인 사건을 하면서 재판부가 국선변호를 의뢰하면
사건을 맡는 '일반국선변호인'이 있는데요.
수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반국선변호인과 달리
국선전담변호인은 사건을 고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선변호인들이 기피하는 사건을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인이든
일반국선변호인이든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해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해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기타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법행수법이 잔인하거나
피고인과의 소신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사임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국선변호인은 사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사임을 신청하면
잘 받아주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면
재판부는 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3213 판결)
[출처] "살인마 변호하기 싫다" 국선변호인도 사건 거부할 수 있을까|작성자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