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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시 무주택자기준 궁금하다면?

공인중개사 임화순 2019. 11. 27. 10:0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이죠


이번에 제대로 숙지해놓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약을 꼬박꼬박 들어놓았는데 자격이 되지 않아서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정말 헛수고를 한 거와 다름없습니다 ㅠ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요건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으면 무주택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점수를 잘 못 산정하여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이 취소가 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는 무주택자 기준입니다!


미혼이라면,


30세 이상부터 청약무주택자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30세가 넘는 미혼인 경우에 나혼자 주택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직계존속과 한세대로 한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 외에도 부모님 등 모든 세대주,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0세 이상 미혼이라면 단독세대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기간으로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3년 전부터 분리세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조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독립을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기혼이라면?


결혼을 했다면 만 30세가 넘지 않아도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게 됩니다


부부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해당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한 후에 부부 중 주택을 잠시 소유한 후에 매도했다면,


매도한 날짜를 기준으로 무주택자 기간이 산정되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부부는 물론이고 자녀 역시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자 기준 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서 세대 분리를 시킨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나,


자녀가 꼭 만 30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주택을 보유한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를 한다 해도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세대원에 포함이 되어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무주택자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2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20㎡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거나 상속으로 인한 공유 지분을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봅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을 위해서 꼭 알아봐야 하는


무주택자 자격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실패 없는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