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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급 돌려받기 이렇게 해보세요!

공인중개사 임화순 2019. 4. 9. 18:00




월세 보증급 돌려받기 이렇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오늘은 월세 보증급 돌려받기 라는 주제

가지고 포스팅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종종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심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계시는분들을 많이 볼수가 있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계시는분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 적어드리는 내용들을 참고해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실거에요 :)















그럼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할때

알아두면 유용한 대처법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하는데 계속해서 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할때에는 임차권 등기명령령을 신청하시는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임차권 등기명령령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때문에,

가급적 임차권 등기명령령을 신청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임대인이 사용하는 공간을 원상복구 시켜둬야지만

월세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라고 할때 알아두면 유용한 대처법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집을 원상복구 시켜두셔야 하는데요!

이전 포스팅에서도 적어드렸지만 본인이 만든 하자가 아님에도

집주인이 계속해서 본인에게 하자 수리비용을 요청하는것을 예방하기위해서는

계약전 꼼꼼하게 사진을 찍어두는것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진을 찍어두지 않으면 이처럼 임대인이 하자에 대한 꼬투리를

잡을수가 있기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하자부분들은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하재 내용에 대해서 기제를 해두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이 계속해서 집을 원상복구 시켜야지만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라고

할때에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했음에도 계속해서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호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실거에요!



가급적이면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것이 가장 좋겠죠?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들은 위에 적어드린대로 계약전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이곳저곳 체크를 하고 하자부분은 사진촬영과

계약서에 기제를 해두는 방법이 있으니 다시 한번 참고해보세요!














오늘은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을 적어보았습니다!

현재에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되는데요!


월세 보증금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경우에는 법적으로 반환받을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기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적어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실거에요 :)

그럼 다들 오늘 하루도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