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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모르셨다면?

공인중개사 임화순 2020. 5. 25. 12:31



임대차, 모르셨다면?

“사람은 생각의 색깔대로 물든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인 만큼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나쁜 생각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임대차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릴 테니 오늘도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똑똑하게 이해하는 경매 시 임대차 전세금 배당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보유했을 때는 담보물권과 동급의 물권의 효과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경매 대금을 우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임대 건물 가액의 3분의 1 정도 안에서 보증금의 일정액을 그 외 담보물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서 임차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권리로,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민사진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공매가 이루어질 때 주택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겨납니다.

 

임대 주택의 경매신청 등기가 등록되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주택의 점유 조건을 갖춘다면 소액의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공증 증서로 기재되거나 확정 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증서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조건의 구석구석을 파헤쳐봅시다!

혹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기거나 임차받은 임차주택을 전대, 즉 임차주택을 다른 이에게 또 다시 임차했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임차권 양도 및 재임차를 했음을 증명해야 해요.

임차인이 3기분, 즉 월세의 3달분을 못 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파약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 발송할 수 있으며 우체국을 방문해 내용증명을 전송하여 연체 정보를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임대인의 지나친 보존행위 탓에 임차인이 임대물을 쓰지 못하면 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약정기간이 지나 재계약 시점이 됐을 때 별도 합의가 없다면 묵시적 합의로 인정되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단, 약정기간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해지를 원한다면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됩니다.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임대차 날짜의 약정이 있어도 임차인의 파산선고를 근거로 계약해지 통보를 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흐른 후에는 계약은 끝나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일어난 손해를 상대방에게 요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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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라는 말은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 이라며 누군가 일러주었는데요. 임대차 에 대해 낱낱이 여행한 오늘은 행복하셨는지요. 다음 포스팅은 임대차 처럼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알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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