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정부에서는 2017년 12월 8.2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주택자의 임대 사업자 등록을 요구했었는데요,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얻어지는 뚜렷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해서
여전히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선 주택임대사업자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니라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즉 집을 보유해서 세를 주는 분들이죠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게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지방세(취득세/재산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면 85%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상이라도 가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8년 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에 국한됩니다
재산세 역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서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단기 임대라면 최대 50%,
공공지원, 장기일반이라면 최대 85%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등록을 해야지만 혜택이 가능하답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구 주택 역시 감면 혜택 대상입니다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면서 공공지원이나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 역시 가능합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가액이 수도권 6억워,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무 임대기간 8년을 유지해야합니다
또한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합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세(종부세) 역시 혜택이 가능합니다
'합산배제' 즉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임대 개시일 시점 수도권 6억원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8년 이상입니다
임대료 연 증가율은 5% 이내입니다
이처럼 세제혜택의 장점이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단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주택임대 등록은 최소 4년을 유지해야 양도소득세, 주거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의 대부분이 8년 이상이다 보니 그 이하라면 세금 감면 혜택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의무 임대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증액률이 임대료의 5%로 제한되다 보니,
임대료 상승에 제한이 많아지는 편입니다
게다가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나 임대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 상황에 대한 변경 신고는 필수입니다
여기에 매년 전년도 수입 금액 및 임대현황에 관하여는
세무서에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5월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나 다른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장단점을 살펴보고 나니,
왜 다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망설이는지 감이 오시나요?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8년이라는 시간과 연 5% 임대료 증가율 제한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세제혜택이라고 보입니다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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